- 2026.03.03
-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과 위원장 임명 환영 논평
- [논평]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과 위원장 임명 환영을 환영하며 3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의 장이다. 지난 2026년 2월 26일 09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고 진실 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1호 신청 사건은 네덜란드로 입양되었던 김지미(Kim JiMi) 씨의 딸인 해외입양인 2세 마릿 킴(Marrit Kim)님과 311명의 해외 입양 피해자들, 2호 신청 사건은 영화숙·재생원, 형제복지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3기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단 한명의 위원도 임명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고 확장된 조사 범위를 담당해야 할 조사3국도 설치하지 못한 채 파견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시작하여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아쉬움이 컸다. 오늘 송상교 변호사를 3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과거사 청산 활동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안도한다. 송상교 변호사는 2기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맡아 5년 가까이 사무처를 총괄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들과 위원들의 부족한 역사 의식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국가 폭력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주장 할 때에 맞서 왔던 인사이다. 송상교 3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장기 미제 의문사 사건, 집단 수용시설 피해자, 해외 입양 피해자, 사회복지기관 피해자 등 2기 진실화해위에서 다루었던 대부분 사건들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도, 2기 진실화해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각별한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3기 진실화해위에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고 조사 대상 또한 대폭 확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로 조사 대상의 기간이 확장되었고 집단수용시설, 입양알선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원의 수가 13명으로 늘어 조사국 추가 설치의 근거도 마련되었고 영장 청구 의뢰,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조사 권한이 강화된 것은 다행이다. 또, 유해 발굴을 진실화해위의 역할로 규정하였고 피해자 권리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이 설치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더불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국가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 관리 주체가 국무총리실로 격상되었고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부칙을 신설하여 구제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진실화해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장 된 것에 따라 국과 과를 신설하고 정원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추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의 위원장이 임명되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9인을 추가로 임명해야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로소 온전히 출범하게 된다. 서둘러 임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1기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 때처럼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이들이나 역량 없는 무자격자들이 3기 진실화해위를 채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3기 진실화해위는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의 장이다. 우리는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책임 있게 청산하고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의 성공적 임무 완수와 과거사 재단 설립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처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회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 볼 것이다. 2026. 3. 2. 4·9통일평화재단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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