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취지
4.9통일평화재단에서는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통일평화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해 의료비 지원, 긴급자금 대출, 상호부조비 지원 등을 시행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조합원 가입을 지원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동행 조합원 혜택 > 확인하기 )
2. 지원대상
통일평화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에 상근 혹은 반상근을 하고 있는 활동가
* 지원제외대상 : 해당 단체에 소속된 경우
- 최근 3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3. 지원내용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조합원 가입 출자금(3만) 및 2년간의 조합비(월 1만원) 등 27만원
- 지원대상자 : 연간 100명
* 신청자가 연간 100명이 넘을 경우 소속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4. 신청서류
지원신청서(hwp문서)
단체확인서(hwp문서)
지원신청서(hwp문서)
단체확인서(hwp문서)
※ 해당 서류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이메일 : upf7549@hanmail.net
- 온라인 접수후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 PDF파일로 만들어 보내주시고, 파일명에 신청활동가 이름과 소속단체명을 꼭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23동행가입지원신청서_홍길동(통일평화재단)
<문의>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 02-720-7511